법률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1)

안녕하세요.

부산 소재 대학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받은 상황인데, 06.19(수)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고 06.28(금)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당시상황]

24.01.22(월)~24(수)일에 교수님, 학교 연구실 일원들과 함께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2일 저녁 7시경부터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꽤많이 먹어서 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지만 10시쯤까지 기억이 있다가 완전히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노래방 카운터(?)에서 제가 주인분에게 노래불러야된다고 들어가게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초 정도의 기억이 있다가 끊기고, 다시 눈을 떠보니 노래방 입구(?)에서 경찰분이 어디서 왔는지 계속 묻고 계셨고 그래서 부산에서 왔고 다같이 여행을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억이 끊기고 눈을 뜨니 경찰분이 저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으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야하겠으나, 질문자님은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