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대리인(직장동료) 수령시 효력 있을까요?
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내용증명을 직장동료가 대리수령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보냈는데 임대인이 거주지 주소를 옮겨 놨는지 우체국에서 이사간 곳으로 내용증명을 재발송 해서 임대인이 일하는 사무실로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법인과 계약한건 아니고 개인하고 계약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직장동료)했다고 하는데 대리수령해도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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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들이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직장동료가 되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퉈질 때 전달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