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재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전월세대출로 보증금 1800을 낸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8월달이고 혹시 몰라서 이번달에 대출 연장 + 재계약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재계약을 하였는데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집을 재계약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대출 연장 +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또는 집주인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2. 재계약 한다고 말하였는데 대출 연장 불가하면 사비로 내야하는건지 계약 파기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께 연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은행에 대출연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재계약을 하시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대출연장이 불가할 시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조건없이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날때가지 거주하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대출 연장도 하셔야 하고 만일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시 보증금 받고
대출 상환하시면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별 다른 사유없이 대출 연장이 되겠지만 만일에 대출이 거부가 되면 보증금 받고 대출상환을 해야 하고 사비로 보증금을 내어서 다시 계약을 하는 방법과 계약종료를 하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전월세대출로 보증금 1800을 낸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8월달이고 혹시 몰라서 이번달에 대출 연장 + 재계약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재계약을 하였는데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집을 재계약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대출 연장 +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또는 집주인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가급적 부동산의 조언을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재계약 한다고 말하였는데 대출 연장 불가하면 사비로 내야하는건지 계약 파기가 가능할지==> 그러한 경우 파기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전월세 대출 이용 중 (보증금 1800)
계약 만료 8월
이번달에 대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재계약 진행 희망
연락 순서와 방법
1.집주인 먼저 연락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보증금/월세 조건 변동 여부 확인 → 서로 합의된 조건을 정해야 대출 연장 심사가 가능해져요.
“이번에 재계약하고 싶은데, 기존 조건 그대로 가능하신지요?”
2.그 다음 부동산 연락
이렇게 간단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집주인과 합의되면 계약서 작성, 갱신 절차를 부동산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부동산 통해야 대출 연장 서류에도 무리 없어요. 대출은행에서도 재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든요.
재계약 후 대출 연장 불가 시 처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서 먼저 쓰고, 대출 연장 거절 나면 계약 파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재계약서에 특약으로 아래 내용을 꼭 넣으세요.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월세 대출 연장 승인 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 연장 불가 시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대출 거절 시 계약 파기 가능 + 위약금 없이 원상복귀 가능
만약 특약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버리면, 사비로 보증금을 내거나 다른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 생길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