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로금 처리 부탁 드립니다!!!!!!!

위로금으로 합의 했습니다

위로금 급여, 상여, 퇴직위로금 위 중 어떤 명목으로 처리 해야 근로자가 유리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세금부담도 퇴직소득이 더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