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이후 기간제 교사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회사가 망해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재직중이지만 백수나 다름 없구요.
제가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한번 기간제교사를 해보고 싶은데 마침 딱 한달짜리가 있어서 재미삼아 근무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 근무 후에 이전 직장 권고사직 당한거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제 교원 채용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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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직장에 재직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계약직 직장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하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후 계약 만료로 퇴직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