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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랍스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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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액법으로 계산했는데 답이 4번 일까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저는 25만원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4번 입니다. 왜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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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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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계장치 1,200,000원에서 잔존가치 2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x1년 4월 1일 취득했고, x2년 12월 31일 감가상각누계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x1년 감가상각비 1,000,000원/4년*9개월/12개월 =187,500원

    x2년 감가상각비 1,000,000/4년*12개월/12개월=250,000원

    합계 437,500원이 x2년 감가상각누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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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가비는 (취득가액 1,200,000원 - 잔존가치

    200,000원)/4년을 하게 되면 정액법에 의한 1년 12개월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 됩니다.

    20*1년의 감가상각비는 250,000원 9개월/12개월을 한 경우 187,500원

    이며, 20*2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며 20*2년 12월 31일

    현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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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x1년은 4.1부터 시작했으므로 12개월치 상각이 아닌 9개월치를 상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x1년의 상각비는 25만원 x 9개월/12개월 = 187,500원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가누계액이란 현재까지 감가상각비 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00만원 /4 x 9월/12월

    22년 100만원 /4

    합산하면 4번금액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중 취득하여 월할상각 고려해야하며 x2년 말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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