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계장치 1,200,000원에서 잔존가치 2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x1년 4월 1일 취득했고, x2년 12월 31일 감가상각누계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x1년 감가상각비 1,000,000원/4년*9개월/12개월 =187,500원
x2년 감가상각비 1,000,000/4년*12개월/12개월=250,000원
합계 437,500원이 x2년 감가상각누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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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가비는 (취득가액 1,200,000원 - 잔존가치
200,000원)/4년을 하게 되면 정액법에 의한 1년 12개월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 됩니다.
20*1년의 감가상각비는 250,000원 9개월/12개월을 한 경우 187,500원
이며, 20*2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며 20*2년 12월 31일
현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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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x1년은 4.1부터 시작했으므로 12개월치 상각이 아닌 9개월치를 상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x1년의 상각비는 25만원 x 9개월/12개월 = 187,500원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가누계액이란 현재까지 감가상각비 된 총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00만원 /4 x 9월/12월
22년 100만원 /4
합산하면 4번금액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중 취득하여 월할상각 고려해야하며 x2년 말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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