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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람한코브라114
우람한코브라114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관련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외 보상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현 상황을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가상의 환경입니다.

- 2023년 9월 상해 사고로 병원 입원 및 수술, 치료, 회복 진행

- 병원비 본인부담금 420만원 지불 완료

- 2023년 10월 가입된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청구 진행

- kb손해보험(실비보험) - 300만원 지급 받음

- 흥국생명(종신보험) - 60만원 지급 받음

이런 상황인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서 kb손해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만 나타나며, 흥국생명에서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흥국생명에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닐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고함)

국세청에 전화가 잘 안되고, 메일남기자니 오래걸릴듯 하여 전문가가 많은 아하에 질문을 남깁니다.

요약.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왜 실비보험으로 가입된 회사것만 공제 제외 내역에 나타날까요?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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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에 대하여 일정액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실손의료보험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질병 등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실비보험만 특수하게취급하며, 해당 의료비만제외됩니다.

      (흥국쪽보험은의료비공제와관계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발생한 의료비에대한 보장이기에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이외의 보험은 금융상품입니다. 복권 당첨된것과 유사하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대해서만 보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진단비등 사건에대한 보상성격임.)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 (지출액)에서 제외하지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300만원만 차감하는 것이고 종신보험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성격의 보험 지원금만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