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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사슴벌레98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30만원정도 냈습니다.
기타소득내역에 안떠서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회사가 모르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무조건 회사측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품을 지급한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4월 말~5월 초에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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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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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바로 지불하셨다고 하여 홈택스에 바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에 지급하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3년 5월 정도 되어야 조회가능하십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경지현 세무사
휴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회사가 경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