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
배우자 친구분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한 달 남짓 일하고 회식날 술 먹고 무단결근했고 지각도 자주 해서 근태점수가 안 좋아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근태점수 및 업무 기록등이 남나요?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해고사유가 다른 기관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전 직장의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중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기록을 당연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 및 자격 요건에서 별도의 내용을
공공기관 마다 응시자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방해한다면 위법하지만, 평판조회 정도는 취업방해로 보기어렵기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니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면 모를까 공공기관에서는 그정도 평판조회까지는 하지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미리 걱정한다고하여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