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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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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옛사진을 삭제 및 폐기하면 처벌받나요?

타인의 옛사진을 마음대로 폐기하면 처벌받나요? 받으면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상대가 고소를해서 합의 금을 받아내는 형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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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옛사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이를 임의폐기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