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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시 무보수일 때 4대보험 문의합니다.

질문제목처럼

질병휴직이고 한달 무보수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 공단에 전화해서 유예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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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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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급휴직 시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별도 납부 의무가 없거나 분할 납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 문의해서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예외 신청을할거고, 고용 및 산재보험도 회사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겁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변경하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않을경우 공단에 직접신청해야 될수 있습니다. 회사 4대보험담당자나 인사담당자에게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이라고 해도 보험혜택은 지속되므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하지만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휴직시작일이 1일이 아닌 이상 해당월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납부유예된 보험료가 근로자가 복직하면 일시납 또는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유예가 되는 것이라서 복직신고가 되면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가 경감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의 차액의 절반을 경감합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고용과 산제는 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고요. 복직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휴직시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휴직으로 한 달간 무보수일 경우, 4대보험은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가능.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가능하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가능. 복직 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역시 휴직 신고 후 보험료 면제. 복직 후 별도 납부 의무 없으니 각 공단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