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제한도 있나요?
고속도로가 차가 많을때는 없겠지만 보통 예를들어 100키로 110키로 등등 이상올라가면 과속카메라가 단속을 하는데 차가 뻥뚫려있는데 너무 천천히가면 그것도 단속에 걸릴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 50km/h 이상으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속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저속차량이 단속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저속주행이 계속될 경우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 2~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행속도 50km/h를 그 최저 통행속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속카메라에서는 과속단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속 주행하는 것을 단속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