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제한도 있나요?

고속도로가 차가 많을때는 없겠지만 보통 예를들어 100키로 110키로 등등 이상올라가면 과속카메라가 단속을 하는데 차가 뻥뚫려있는데 너무 천천히가면 그것도 단속에 걸릴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 50km/h 이상으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속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저속차량이 단속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저속주행이 계속될 경우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 2~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행속도 50km/h를 그 최저 통행속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속카메라에서는 과속단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속 주행하는 것을 단속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