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