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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는 주주청산하여 특수관계 없는 해외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대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분배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찾아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ㅠ
이때 필요한 증빙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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