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에 물품대 지원받고 수익의 50% 분배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 없나요?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는 주주청산하여 특수관계 없는 해외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대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분배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찾아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ㅠ

이때 필요한 증빙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