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의 범위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바, 이 손해의 범위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며, 합의 역시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범위의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합의금과 위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먼저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지 부터 확인해 보신 뒤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