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0. 01. 09. 17:06

예를들어 5년을 근무했을시에 중간 정산을 한다고 하면 5년을 전부 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정산이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부만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예컨대 5년 근무기간 중 3년만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같이요.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P)

Q.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A.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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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재까지의 퇴직금 전부를 정산할 것인지 일부만을 정산할 것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6다20542, 2008.02.01.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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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정산여부 의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필요서류 구비)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중간정산 가능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일부기간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증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2020. 01.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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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퇴직 전에는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요청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지, 일부 기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1.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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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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