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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흡족한황로163
흡족한황로163

알바비 원천징수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버거 매장에서 3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은 6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매 급여에 3.3% 원천징수만 떼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소득증명이 필요해서 홈택스에서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제 이름으로 납부되어 있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사업주의 비용증명과 소득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고용인이 징수하여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 이름으로 납부가 되지 않은건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를 요청하거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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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올해 3월 말에 2021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