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 사무직으로 월~금 평일 근무자입니다.
① 휴일근로 수당 vs 대체휴가 관련 평일 근무를 모두 한 상태에서 감사 이슈로 토요일에 근무(8시간)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 👉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방식(8시간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② 수당 vs 대체휴가 선택 가능 여부 회사가 이번 건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수당 대신 기존 관행대로 대체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라 근로자 선택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추가 8시간 근로한 경우 1.5배 즉 12시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던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 + 근로자대표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싱 유급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휵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시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1일 + 4시간의 휴가 처리해 주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유급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시간 기준으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원칙이지만 휴일대체를 한다면 1: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로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를 실시 한다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시간은 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합의(서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또한 답변드렸습니다. 하기 법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