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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사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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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 사무직으로 월~금 평일 근무자입니다.

① 휴일근로 수당 vs 대체휴가 관련 평일 근무를 모두 한 상태에서 감사 이슈로 토요일에 근무(8시간)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 👉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방식(8시간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② 수당 vs 대체휴가 선택 가능 여부 회사가 이번 건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수당 대신 기존 관행대로 대체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라 근로자 선택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추가 8시간 근로한 경우 1.5배 즉 12시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던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 + 근로자대표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싱 유급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휵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시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1일 + 4시간의 휴가 처리해 주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유급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시간 기준으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원칙이지만 휴일대체를 한다면 1: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로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를 실시 한다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시간은 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합의(서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또한 답변드렸습니다. 하기 법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