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 계산

폐업일은 2026년 8월 18일 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9월 25일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고자산은 따로 없으며, 24년에 취득한 자산이 있는데 2년(4과세기간)이 경과하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

폐업 부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과세기간 계산 시 헷갈리는게 있어 여쭤봅니다.

자산1번 : 임차설비(임대건물 인테리어)

취득일자 : 2024.11.29

자산2번 : 비품

취득일자 : 2024.01.30

폐업 부가세 신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잔존가치 부분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재고자산 폐업 잔존재화 계산시 재화를 매입한 기수부터 과세기간이 적용되기에 모두 4과세기간이 경과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