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 계산
폐업일은 2026년 8월 18일 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9월 25일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고자산은 따로 없으며, 24년에 취득한 자산이 있는데 2년(4과세기간)이 경과하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
폐업 부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과세기간 계산 시 헷갈리는게 있어 여쭤봅니다.
자산1번 : 임차설비(임대건물 인테리어)
취득일자 : 2024.11.29
자산2번 : 비품
취득일자 : 2024.01.30
폐업 부가세 신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잔존가치 부분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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