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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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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치타153
신박한치타153

타인 여행 캐리어로 무릎이 다쳤을 때 치료비 청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타인 부주의로 그 사람 소유 여행 캐리어가 넘어져 무릎이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봐서 그냥 치료비 청구하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 같은데... 확실하고 강제성 있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상대방을 상대로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사고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사고발생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캐리어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에 대해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