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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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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무 담당자에게 말다툼중 사직을 한다는 말을하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2024년 9월6일 상해에서 기관수리 문제로 인사담당자가 아닌 공무당당자 에게

스트레스가 쌓인상태에서 화가나 부산입항시 하선한다는 말을 해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장금상선이구 그밑에 디엘에스엠이라는 선원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며 에서 선원관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인사담당자가 아닌 공무담당가가 마음대로 인사처리을 할수가 있는지 아님 월권행사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을 할수가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4개월이구 15일만에 해고을 당했습니다 이에 절 해고을 시킨공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을 할수가 있는지 문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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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 등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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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산입항 시 하선하는 말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겠다라는 말로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또한 인사담당자 등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개별 업무 담당자에게 말을 한 것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원직복직까지의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본인이 하선한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