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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205
초록살모사205

상품 거래 후 잠수를 타서 구매자중 한명이 제 개인정보를 기재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이름이 매우 특이하여(이름이 4글자 이외 여러가지 이유로 특별함) 지역별로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상품 판매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잠수를 탔고 돈이 급하여 다른 계정을 만들어 또 다른 상품들을 팔았습니다. 그전에는 상품을 제대로 보냈고 특정 시기 구매한 사람들의 물건만 보내지 못한 것이며, 구매한 사람들의 상품은 저에게 있는 상태임. 며칠 전 구매자 중 한 명이 제 또 다른 계정을 찾아내어 서로 대화를 하였으나 구매자는 화만 냈습니다. 당시 저는 상품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 제 개인정보를 올리며 사기라는 말과 함께 저와 대화했던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고 해당 글을 만 사천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는 걸 확인. 구매자 계정은 150명에 가까운 팔로워 보유. 침해된 개인정보는 제 은행명과 계좌번호 전체. 이름 초성 4글자 입니다.

제 특이한 상황을 말하며 내려달라는걸 돌려서 말했지만 공익을 위한 거니 괜찮다고 배째란 식으로 나옵니다.

공개한 개인정보는 3가지 뿐이나 해당인이 어찌 알았는지 제가 사는 지역 뿐만 아니라 동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꾼으로 사이버 신고를 하여 제 거주지로 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저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알 수 없는 상황일텐데 이부분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세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현재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는 6명 정도고 이 중 4명이 서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상태

구매자는 모두 최대 15만원 미만이며 대다수가 5만원 미만의 소액입니다.

저는 그전에 따로 경찰 같은 곳에서 신고 당한 적 없는 사람인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절 신고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기라는 기재를 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