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사고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도 책임이 있나요
제 명의 트럭이 있는데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음주 사고로 차 사고가 났습니다. 벌금 및 배상금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갚으면 차주인 저에게 차후 배상 책임이 돌아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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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및 배상금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갚으면 차주인 저에게 차후 배상 책임이 돌아오는 지요
: 벌금은 관련이 없으나,
음주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 트럭의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
상기 보상처리에 대하여 음주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차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인 벌금은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가 내게 되나 문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차주는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 배상에서는 운전자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버지가 처리를 해야 하나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할때에는 그 책임이 질문자님께도 돌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