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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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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도 책임이 있나요

제 명의 트럭이 있는데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음주 사고로 차 사고가 났습니다. 벌금 및 배상금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갚으면 차주인 저에게 차후 배상 책임이 돌아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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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및 배상금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갚으면 차주인 저에게 차후 배상 책임이 돌아오는 지요

    : 벌금은 관련이 없으나,

    음주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 트럭의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

    상기 보상처리에 대하여 음주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차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 벌금의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형사 처벌인 벌금은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가 내게 되나 문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차주는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 배상에서는 운전자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버지가 처리를 해야 하나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할때에는 그 책임이 질문자님께도 돌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