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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친칠라226
작은친칠라226

화장실 수리 업체 실수로 수도요금이 과다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화장실 변기가 망가져서 수리 업체를 불러 교체를 완료하였는데요

수리 이후 한달뒤에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평소 16만원정도 나오던 요금이 160만원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변기가 일정 수위로 차면 물 공급관으로부터 공급이 멈춰야 하는데

공급관에서 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업체에 연락해서 다시 수리해달라고 했고 발생요금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물어준다고 하여 다시 비용을 지급하고 수리를 하였는데 갑짜기 못물어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걸로 민사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고 160만원 수도요금의 8:2 (저희가 2)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통화로 한 상황이라 물어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없어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법률전문가님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 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책임이 8대2까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