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전매매 계약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집주인a가 내년까지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매매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체결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a의 사정으로
집주인 a는 올해 가을까지만 거주후 이사예정입니다.
집주인a는 형제b와 공동명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집주인a의 계좌로 전세금을 돌려받도록 전세계약을 하고싶다고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꼭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