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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금조166
얌전한금조166

고용주의 월급지체시 이자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가 월급날 월급을 주지 않았고, 몇번의 약속한 기간을 계속 미루었어요. 그리고 전화통화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안에 지급하지 않았을시 월급의 두배를 주겠다 했거든요? 그걸 제가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현제 고용주가 녹음파일을 달라고 확인해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녹음파일을 넘겨줬을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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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임금지급 지연이자가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녹음파일에 녹음을 하는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상관없지만 대화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고 파일을 줘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만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