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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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와 토지보상법 어느 게 우위인가요?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임야)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와지장물 모두가 아닌 토지 만 먼저 수용 된 상황입니다
지장물에는 입목등기 된 수목이 있습니다(자생하는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을 보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도
입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주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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