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와 토지보상법 어느 게 우위인가요?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임야)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와지장물 모두가 아닌 토지 만 먼저 수용 된 상황입니다

지장물에는 입목등기 된 수목이 있습니다(자생하는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을 보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도

입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주장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에서는 입목법상 법정지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은 기존의 권리나 제한물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비록 사유재산 간의 거래나 경매 등으로 입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개시일이 도래하면 수용 목적물에 존재하던 다른 권리들은 법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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