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작년 사업소득'으로 인한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상황]
- 2022년 12월 퇴사하여 2023년 수입이 없는 상태.
-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2021년 사업자등록 소득이 존재하여 피부양자 요건이 미충족하여 폐업자 소득조정정산 신청 후 재신고 가능'하다고 남편의 회사 인사팀 답변
[질문]
1. 이미 2022년에 폐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2021년의 사업자등록 소득이 2023년의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나요?
2. 폐업자 소득조정정산 신청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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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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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폐업한경우에는 원래 23년 11월에 정산이 되지만 폐업도하고 퇴사하여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신청하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