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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수정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현재는 예비? 테스트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직무가 다양하기에 원활하게 시행이 될지 테스트 기간을 갖고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서류를 작성해야 할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면 그때 작성 해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도 계약이기에 실제 출퇴근시간이 변경된다면 시범기간/적용시간대/기간종료 후 원래 근무시간 복귀 여부 등을 적은 간단한 개별 합의서나 내부 승인문서를 지금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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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정신 도입전이라도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담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형태라면 당사자간 합의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