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면세상품) 창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황태를 전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면세제품인데
사업자 등록상에 업태 종목부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도소매 / 농수산물(황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으로 사업자를 내면 될까요?
2. 제 상호로 판매를 하고싶은데
벌크를 도매로받아 소분판매(식품소분업)or제조사에 oem 제작 요청 (유통전문판매원)
선택해서 둘중하나를 허가받고 진행할수있나요?
3. 황태는 소분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소분업신고 없이 판매를 할수도있나요?
(황태채,황태포 같은경우는 엄밀히 1차가공 식품인데 첨가물을 추가하지않아 면세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공부중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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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매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