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포함)및 어떤 사업자(면세, 간이? 일반)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킹크랩(대게)를 사 와서 제 소유가 아닌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가공 공장에서 쪄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업종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공이 맞는다면 어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종은 도소매업 가운데 가장 해당품목과 비슷한 것으로 하면 될것같고(업종코드는 세무서 민원실 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가공에 대해서는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단순 1차 가공 정도면 면세로 보거든요.
제가 킹크랩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가공공장에서 찐다는게 어느정도의 가공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위 1차 가공 수준이라면 면세로 내셔도 되고 그렇지않다면 일반으로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