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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사마귀21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킹크랩(대게)를 사 와서 제 소유가 아닌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가공 공장에서 쪄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업종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공이 맞는다면 어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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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종은 도소매업 가운데 가장 해당품목과 비슷한 것으로 하면 될것같고(업종코드는 세무서 민원실 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가공에 대해서는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단순 1차 가공 정도면 면세로 보거든요.
제가 킹크랩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가공공장에서 찐다는게 어느정도의 가공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위 1차 가공 수준이라면 면세로 내셔도 되고 그렇지않다면 일반으로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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