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15% 조치, 수입 신고 시스템에선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요
7월 말 무역 합의 이후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신고서, 세율 테이블, ERP 시스템 등 어떤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변동되면 수입 신고 과정 전반에서 손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품목별 세율을 최신 반영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관 신고 시스템에 연결된 세율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ERP 시스템이나 회계 모듈에도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매입원가 계산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 계약서나 인보이스에도 변경된 세율을 반영해 향후 대금 정산에 차질이 없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 반영 시점에 맞춰 사내 전산을 동시에 조정하지 않으면 납세 금액 차이로 수정신고를 반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의 상호관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ERP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서 작성 시 신규 관세 정용여부를 정확히 검증하고, 내부절차와 직원교육을 통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하면 기업은 통관 단계에서 신고세율을 우선 바꿔야 하고, 세율 테이블도 즉시 업데이트해야 불일치가 안 생깁니다. erp나 회계 시스템에서는 원가 계산과 세금 반영 부분을 수정해야 하며, 거래처 견적에도 관세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계약 건은 세율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협의가 필수라서, 신고서 정정과 동시에 내부 결재 라인도 빨리 손봐야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는 오더량 그리고 비용계산등만 조정하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가 진행하여야되는 업무이며, 수출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ERP에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만 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