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센터 운영중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12월부터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12월 2년계약 갱신을 보증금 2천에 달세160 만원을 계약했는데요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임차인이 20 만원 올린다고 연락 왔는데요 꼭 올려줘야하나요 ?안올려 주면 영업장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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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부터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12월 2년계약 갱신을 보증금 2천에 달세160 만원을 계약했는데요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임차인이 20 만원 올린다고 연락 왔는데요 꼭 올려줘야하나요 ?안올려 주면 영업장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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