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임대차 에관한 질문입니다?

2019. 06. 16. 07:34

임차계약이 7월 20일 계약 만료 일이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입장입니다

질문 입니다

7월20일 까지 임차보증금 안될경우 몇개월 까지 돌려 주면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요즘에 이런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결론은 아시다시피 계약만료일에 당연히 다 돌려줘야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연6프로가 붙습니다. 여기서 혹시 임차인이 가게를 안비워준다면 임차인도 상가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연체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돈 받을때까지 짐 못뺀다는 이유로 안빼도 역시 이자는 안붙는겁니다. 임차인이 짐 다 빼고 소송까지 걸어오면 소장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5프로 이자가 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세입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2019. 06.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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