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임대차 에관한 질문입니다?
2019. 06. 16. 07:34
임차계약이 7월 20일 계약 만료 일이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입장입니다
질문 입니다
7월20일 까지 임차보증금 안될경우 몇개월 까지 돌려 주면 되는지요
임차계약이 7월 20일 계약 만료 일이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입장입니다
질문 입니다
7월20일 까지 임차보증금 안될경우 몇개월 까지 돌려 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요즘에 이런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결론은 아시다시피 계약만료일에 당연히 다 돌려줘야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연6프로가 붙습니다. 여기서 혹시 임차인이 가게를 안비워준다면 임차인도 상가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연체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돈 받을때까지 짐 못뺀다는 이유로 안빼도 역시 이자는 안붙는겁니다. 임차인이 짐 다 빼고 소송까지 걸어오면 소장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5프로 이자가 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세입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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