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요즘에 이런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결론은 아시다시피 계약만료일에 당연히 다 돌려줘야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연6프로가 붙습니다. 여기서 혹시 임차인이 가게를 안비워준다면 임차인도 상가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연체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돈 받을때까지 짐 못뺀다는 이유로 안빼도 역시 이자는 안붙는겁니다. 임차인이 짐 다 빼고 소송까지 걸어오면 소장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5프로 이자가 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세입자가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