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2018월 3월26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년(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 부가세10만원)
전세입자이구요. 현재 2020년 4월이 되었고 건물주가 2020년 1월 말경에 임대료 150%인상을 요구했고 상가임대차보로법을 말씀드렸더니 알고있다며 계속해서 150%인상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저는 계약만료 1달전 계약연장을 1년요구와 5%이내 인상만 받아드릴수 있다라는 내용을증명 보냈고
재계약시 5%인상해드릴생각이 있다 말씀드렸으나 건물주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한달남은 마지막날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전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료 인상하지않은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조금 지난 현재 보증금3000만원에서 인상된월세를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후에 계약만료하거나 연장할때 어떤문제들이 발생해야할까요?
소송을 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