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어 근로자 주장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프리랜서(위임계약)가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시효)”만 알고 싶습니다.
1. “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시효)이 있는지요?
계약 종료(또는 퇴직) 후
1년, 3년, 5년이 지나도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
아래 항목별로 금전 청구가 가능한 기간(소멸시효) 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임금(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
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지요?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몇 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5. 음식점이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 주장
보험 소급 주장
임금·퇴직금 등 금전 청구
가 가능한지, 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라는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며,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내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2.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3.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3년까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4.폐업은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