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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뱀167
정겨운뱀167

임금체불, 계약서작성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 글의 요지를 미리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임금체불, 계약서작성 위반 여부, 이후 의도적으로 괴롭힐 것 같은 불안감, 행여라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으로 회사가 괴롭혔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웹디자이너로서 재택근무로 일하기로 결정하고 6월19일부터 일을 하게된 회사가 있습니다.

구두로 20일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19일에 갑자기 단톡방에 초대되어 급하게 처리해야할 일이 있다고 해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때 10시 넘도록 디자인 작업물 만들었었구요. 이후 다음날 급여조건은 대표가 문자로 말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에 1개월동안 보고 괜찮으면 230만원을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었고 그 전까진 급여는 회사내규에 따르자. 해서 문자로 동의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 시작한지 한참 후 7월 초쯤 카톡으로 대표가 계약서를 보내왔고, 계약서는 우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계약서 였으며, 연봉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또한 구두로 이야기했던 급여날이 15일인데 25일로 되어있었으며, 겸직시 민형사 처벌하겠다 등의 제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수정 요청했고, 대표는 검토하겠다는 말을 남긴 후 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 7월 15일 그리고 사직서는 19일 퇴사날짜로 써서 카톡으로 보냈구요. 그리고 20일인 오늘까지도 근로계약서는 없었으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실히 맞는지 궁금하구요.

또 제가 급여날이 다가오는 14일쯤까지 제 통장사본이나 신분증 요구하는 말이 없어 카톡으로 급여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통장사본이나 신분증 드려야 하는거 아니냐 물어서 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드렸었구요. 이것이 면접때 구두로만 말하긴 했지만 15일이 월급날이 맞다는 증거가 확실히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퇴사의사 밝힌 7월15일날 카톡으로 대표가 남자답지 못하고 찌질하다는 등,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지 않음 내가 찾아가겠다. 주소 불러라, 직원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등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했고, 그때부터 급여를 안주거나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미뤄서 괴롭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 구두로 약속된 15일, 그러나 주말이 끼어있었기에 17일에 반드시 급여를 입금해 달라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한참동안 답이없다가 대표가 노무사와 이야기중 입니다. 자택에서 충분한 일을 했는지, 어떤부분 일했는지 확인후 입금하겠다는 답을 듣고, 저는 그런것과 상관없이 17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제가 일한 내역은 단톡방과 카톡내용에 하나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겠습니다. 등 대처 후 연락처와 카톡을 모두 차단하고 사직서에 이메일로 필요한 내용 달라고 해놓고 이제 모든 업무는 안하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퇴사의사 밝힌 이유는 저런 계약서 문제도 있었지만, 업무지시할때 디자인을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내용도 없이 그냥 툭툭 던지거나 해서 제가 재차 계속 물어봐야 하는 일이 생겨서 힘들기도 했으며, 업무외 시간 저녁 10시 11시, 혹은 주말에 업무 관련 내용을 묻거나 시키기도 하여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 대표는 확실하게 지금 임금체불을 하고있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이 경우에 14일안에만 급여를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닌 것인지, 이렇게 대표가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분명히 손해배상을 하라거나 어떤식으로든 괴롭히려는 의도도 느껴지구요.

왜냐면 카톡내용에 마지막 급여를 달라 요구할때부터 대표의 태도가 네네 상담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렇군요 ㅎㅎ 등 말투가 매우 조롱하는 느낌이었고 또한 저는 정당한 상황임에도 노무사와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결국 오늘까지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임금체불이 맞는 상황일텐데도요.

확실한건 아니겠지만 이 대표가 어떻게든 제가 회사에 피해본 내용을 만들거나 찾아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럴 경우 내용 증명 등을 보냈을때 그저 제가 알아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그러하면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건가요. 혹은 어떤것이 가장 최선의 대처일까요?

만약 소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제가 어떤 금전적 손해를 보상 해야하는 상황도 생길수 있는걸까요? 저는 6월19일부터 7월15일까지 모든 업무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단톡방과, 고객사 단톡방, 대표와의 카톡내용, 통화내역, 집 PC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디자인 작업물로 충분히 제대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가 없어도 원래 대표가 로고도 만들고 디자인 시안물도 만들고 했을정도로 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구요.

노무사와 대화하고 있는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저만큼 모를리도 없을텐데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정부지원사업 마케팅 대행업체인데 더더욱 위법을 하면 안되지 않나요?

채용공고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력이 낮아도 상관없다. 포토샵,일러스트 중,하급 기술정도면 된다.
상세페이지 제작,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제작 , 블로그 이미지 제작등 난이도가 쉬운 업무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고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무미숙이나 결과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월급날을 15일로 명확히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걱정 마세요.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에 가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