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륜차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주행 VS 직진신호 우회전
빨간색 선 1 번이 이륜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정상신호 일 때 횡단을 했고, 파란색 선 2 번이 차량이 직진신호 일 때 우회전을 하다가 이륜차와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때 횡단을 한 이륜차도 도로교통법 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차량이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신호에 잠깐 멈춰 확인을 안하고 바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서로의 잘 못이 있는데 이걸로 이륜차 운전자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 못이 더 큰가요?.. 이륜차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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