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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기간이후 보육료 정산방법?

23년 4월생이고 24년 3월부터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육료를 부모급여로 결재했는데

만 2세 즉 24개월부터는 보육료는 어떻게 결재되는건가요?

부모급여는 만 1세까지 지원되는걸로 알고있고

이후 보육료도 지원된다는걸 어디서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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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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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에게 지원 합니다.

    24개월 이상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 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원되고,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도 10만원이 지원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보통 부모급여는 23개월까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4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한다면 양육수당으로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해당 연령에 맞는 보육료가 바우처카드로 지원됩니다.

    만2세까지는 영아반 보육료가, 만3세~만5세는 누리과정비가 지원됩니다.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등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부모급여는 24년 부터 1개월~ 12개월 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13개월~ 24개월 까지는 50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부모 급여는 지급 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되어 보육료 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24개월이 지나면 부모 급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 하게 됩니다 보육료는 바우처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육로 카드로 바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보육료만 지원 되는 것이지 특활비나 견학비 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만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보육료 지원 체계가 전환되어 어린이집 보육료가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며 부모 급여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만 1세(12-23개월) 기준으로 부모 급여를 수령하며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셨을 겁니다. 부모급여는 만 1세까지 지원되면 만 2세(24개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체계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