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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빼꼬미
안녕하세요.
등기임원 선출일자는 15년인데, 24년 3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과납금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진행 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관련하여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보험료를 차감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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