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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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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재판은 이미 판결선고 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재판을 진행할때의 있었던 기록을 다 보고 싶은ㄷ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판열람 기록 신청서에 복사할 부분에 뭐라고 적어야 기록일체를 다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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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형사과 또는 담당 재판부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로서 관련 기록(공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등) 일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수사기록 등 일부 자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및 소송기록 일체 또는 재판기록 일체라고 기재하여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장이나 피해자의 진술조서, 판결문 등의 열람등사 정도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하여도 일부만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