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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8

재판사건기록은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수있나요?

아니면 피의자,피해자만볼수있는것인가요?

피의자,피해자 부모나 친인척들은 열람못하나요?

진행사항만보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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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기록은 열람이 불가하며, 특히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더욱이 엄격히 제한 됩니다. 본인이나 변호인 이외에는 매우 엄격히 열람 복사가 제한 됩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내용, 일반적인 진행사항 경과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기록은 당사자 내지 소송대리인만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이해관계자인 피해자는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수 있으며, 담당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형사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정도에 따라 열람.등사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