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17

해외 수입시 운송비 원재료 원가 포함 문의

저희는 해외수입을 하고

페덱스나 DHL 특송을 이용하고 운송비는 카드로 결제하는데

운송비도 원재료 원가에 포함은

운송비도 계정과목을 운송비가 아닌

예) 페덱스에 100,000원 납부 했다고 치면

수입을 위해 쓴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불공제로

차) 원재료 100,000 대) 100,000 미지급금으로 로 잡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자산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등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비 형태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비 계정이 아닌 매입

    또는 상품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재료 취득 관련 운송비 지급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원재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또는 외상매입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를 취득하는데에 발생한 부대비용도 원재료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배송료도 원재료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