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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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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현직에 있을때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상태라면 장해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퇴직상태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직에 있을때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상태라면 장해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장해연금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때에 장해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