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 수수료가 당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 해당함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주문서, 대금 입금증명, 거래처
등에 보낸 송장 등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매출
차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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