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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2020
민이2020

포괄임금제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최저시급(24년 기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 식대(이십만원) 포함 2,297,720원입니다.

1안)
기본급 1,920,240원

식대 200,000원

연장(12시간) 177,480원

2안)
기본급 1,931,390원

식대 200,000원

연장(12시간) 166,330원

1안 식대포함으로 계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2안은 전임자가 작성해놓은건데, 1안으로 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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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1안)

      10,145×12×1.5=182,610

      2안)

      10,198×12×1.5=183,56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안으로 기본급 + 식대가 2120240원으로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60740원이고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안으로 해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식대)/209시간*12시간*1.5"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부터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