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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

뒤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증여 받은 부동산이 경매 접수된 상황이고,

앞으로 세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해당 증여세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압류(경매 낙찰 시, 배당금으로 당해세 해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질문 사항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납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니만큼

    세무서에서도 압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1. 세무서도 세법이나 규정에 따른 타임 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텐데

    증여 신고 시점 이후, 해당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내리기까지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긴박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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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압류 요청 수용 가능성

    세무서에서 압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아직 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았고, 납부 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가 압류를 통해 증여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압류 처분 소요 기간

    증여세 신고 이후 압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상태가 됩니다.

    체납 발생 후에도 압류까지는 독촉, 재산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무 공무원의 재량으로 압류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세무서의 압류가 경매 배당 절차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체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여 납세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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