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신용불량자는 급여를 현금으로받나요??

통장 계설이 불가한 친구가있는데 일을하게되면 현금 지급이 아닌곳에서는 일을 할수가없는건가요?? 같이 알아봐주고는 있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건 소득신고를 안한다는 뜻인데 불법이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받아야 하나, 사정에 따라 가족 계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를 하여 가족 등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수령증을 서명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