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당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강제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만 각 종 수당에 할증이 적용됩니담
=>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실제 근무한 9시간 또는 9.5시간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12,400원)'으로 계산된 금액만 받았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100%)만 지급된 것입니다.(참고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1시간(9시간 근무 시) 또는 1.5시간(9.5시간 근무 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해당일에 근무 시 아래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수당 (단, 주휴수당처럼 시급에 공휴일 유급분까지 적법하게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발생)
휴일근로 임금 (100%): 당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 (이미 12,400원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신 부분)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또는 10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나머지 1시간~1.5시간)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위 식비 1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실제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만원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3. 포함된다면 식대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8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원래 근무시간인 9시간 또는 지시받아 근무한 9.5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근무일마다 지급되는 10,000원)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적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분리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일급제 성격의 식대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실제 근무시간(9시간이나 9.5시간)이 아니라 1일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