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식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 2026년 기본시급은 10,4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400원이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실근무시간은 원래 9시간이지만 사장님 지시로 9.5시간 근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받았지만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 시급 외에 근무일마다 식비 10,000원을 당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대신 10,000원 이하의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현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2. 위 식비 1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3. 포함된다면 식대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8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원래 근무시간인 9시간 또는 지시받아 근무한 9.5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당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강제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만 각 종 수당에 할증이 적용됩니담

    =>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실제 근무한 9시간 또는 9.5시간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12,400원)'으로 계산된 금액만 받았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100%)만 지급된 것입니다.(참고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1시간(9시간 근무 시) 또는 1.5시간(9.5시간 근무 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해당일에 근무 시 아래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수당 (단, 주휴수당처럼 시급에 공휴일 유급분까지 적법하게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발생)

    • ​휴일근로 임금 (100%): 당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 (이미 12,400원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신 부분)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또는 10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나머지 1시간~1.5시간)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위 식비 1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실제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만원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3. 포함된다면 식대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8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원래 근무시간인 9시간 또는 지시받아 근무한 9.5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근무일마다 지급되는 10,000원)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적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분리됩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일급제 성격의 식대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실제 근무시간(9시간이나 9.5시간)이 아니라 1일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식대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