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을 했는데 정확히 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요식업쪽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145만원을 받았는데 등록된 사업장 정보를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보니 상시근로자 9인 산재가입9인이라 되어있어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야간, 연장, 휴일수당을 추가하고,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월/3월3일/오후4:30~오전4:30/ 총 12시간
화(휴일근무)/3월4일/오후7~오전4/ 총 9시간
수/3월5일/오후7~오전4/ 총 9시간
목/3월6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금/3월7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토/3월8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일/3월9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월/3월10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화/3월11일/휴무
수/3월12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목/3월13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금/3월14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토/3월15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일/3월16일/결근
월/3월17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계산예시
월/오후 4시30분~10시(5.5×10030) 오후10시~새벽 12시30분 야간수당(2.5×1.5×10030) 새벽 12시30분~4시30분 연장 및 야간(4×2×10030)=173,017원
화/오후 7시~10시 휴일근로(3×1.5×10030) 오후 10시~새벽 3시 휴일 및 야간(5×2×10030) 새벽 3시~4시 휴일, 야간, 연장(1×2.5×10030)=170,510원
월/5.5×10,030+2.5×1.5×10,030+4×2×10,030=
173,017원
화(후일)/3×1.5×10,030+5×2×10,030+1×2.5×10,030=170,510원
수/3×10,030+5×1.5×10,030+1×2×10,030=
125,375원
목/3×10,030+5×1.5×10,030+1.5×2×10,030=
135,405원
금/3×10,030+5×1.5×10,030+2×2×10,030=
145,435원
토/3×10,030+5×1.5×10,030+1.5×2×10,030=
135,405원
일/3×10,030+5×1.5×10,030+1.5×2×10,030=
135,405원
월/3×10,030+5×1.5×10,030+1.5×2×10,030=
135,405원
화/휴일
수/3×10,030+5×1.5×10,030+2×2×10,030=
145,435원
목/3×10,030+5×1.5×10,030+1.5×2×10,030=
135,405원
금/3×10,030+5×1.5×10,030+1.5×2×10,030=
135,405원
토/3×10,030+5×1.5×10,030+2×2×10,030=
145,435원
일/결근
월/3×10,030+5×1.5×10,030+2×2×10,030=
145,435원
주휴수당 1일/80,240원
총합 세전 1,943,312원
추가로 사대보험 및 세금은 몇프로를 빼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은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8시간*0.5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6.475%)
,고용보험 0.9%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일용직 2.97퍼센트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비례한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율표에 따라 과세되며, 4대보험료는 각 보험별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